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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4.25 2018나1115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등기 관계 1) C은 2012. 6.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I조합(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8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11. 12. I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받아 2015. 12. 4.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4) 한편, C은 2014. 10. 20.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D 명의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5)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과의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2672호로 K과 K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C과 D를 상대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 한다

). D 명의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신용보증기금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2016. 2. 3.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피고의 유치권 신고 1) 원고는 2016. 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J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1. 14.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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