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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22 2014가합2242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7. 27. 웰스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출해 주면서 그 담보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채무를 인수한 주식회사 대삼씨씨가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0. 1. 이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3. 12. 3.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매법원에 65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경매절차 이전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피고들은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경매 일부를 취하한 바 있었는데 피고들이 약정 내용의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던 중 다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약정에 반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며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배당받을 지위만 보유할 뿐이어서 유치권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5. 2. 23. 공매절차를 통하여 진영종합건설 주식회사 등 제3자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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