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강원 양양군 C 대 9,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아스팔트슁글잇기지붕 2층 휴게시설 및 위험물저장시설 지층 56.18㎡, 1층 1,151.42㎡, 2층 535.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2. 12. 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7억 8,8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2. 12. 14. 접수 제10367호로 수협중앙회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와 피고는 2015. 1.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약 10억 원에 매수하되, ①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1억 원으로, 잔금은 2억 1,600만 원으로 하고, ②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 수협중앙회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며, ③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인도 시까지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5. 1. 29. 접수 제677호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5) 피고는 2015. 1. 14. 강릉농업협동조합(이하 ‘강릉농협’이라 한다
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11억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2015. 1. 14. 접수 제297호로 강릉농협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