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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8 2017가합970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1. 8. 30. 강제경매를 통해 시흥시 K 전 1,160㎡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1. 9. 6. 강제경매를 통해 시흥시 L 전 2,55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위 2개 필지의 토지는 분할ㆍ합병 등을 거쳐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지번, 면적 등이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ㆍ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2개 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 회사의 주식에 관한 양수도 계약서 작성 원고 회사는 중국인 M가 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였는데, M는 2012. 8. 10. N에게 임원 임면에 관한 서류 작성, 법인 부동산 처분에 관한 서류 작성 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하였다.

N은 2012. 8. 10. 원고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N의 아버지인 중국인 O은 같은 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N은 2012. 11.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고 G 측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해 오다가, 피고 G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2012. 11. 19. ‘M가 O에게 원고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대금 1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M와 O 명의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N이 M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동의를 얻은 바는 없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O은 2012. 11. 19.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안건에 대하여 총 주주 1명이 출석하여 찬성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N은 M 명의의 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합222호 위 법원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이외에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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