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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27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속초시는 속초시 D 대 12,0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E 대 4,803㎡에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휴게시설 등을 건설하는 ‘F 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6. 9. 29.경 위 사업의 투자대상자를 공모하였다.

나.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J 주식회사는 2006. 12. 29.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그 무렵 속초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속초시는 2007. 5. 30.경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2007. 11. 29.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G, K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인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L는 2011. 6. 20.경 속초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실시협약에는 L가 실시협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속초시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위 실시협약에 따라 L는 2012. 1. 3.경 속초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732,450,000원(계약금은 계약 당일,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지급)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속초시에 계약금 1,773,245,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나 L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기한인 2012. 3. 2.경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L와 속초시는 대출을 통해 잔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2. 8. 1.경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과 ‘업무합의’를 하였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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