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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하고 피고인 C, B을 각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S(이하 ‘S’)의 대표이사로 J 주식회사(이하 ‘J’)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피고인

C은 S의 부장이자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K(이하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27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철근 수입ㆍ보관 경위] 피고인 A, C은 2013. 2. 27.경 중국에 있는 피해자 AA(AA, 이하 ‘피해자 AA그룹’)으로부터 S 명의로 철근 3,001.41톤을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AA그룹은 일본에 있는 M(M 株式會社, 이하 ‘M’)로부터 철근 3,001.41톤을 매수하였고 M는 AB 주식회사(이하 ‘AB’)를 운송업체로 지정하였다.

AB은 2013. 3. 2.경 M에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철근을 선적하여 인천항으로 운송한 다음 2013. 3. 7.경 K이 관리하는 인천내항 O에 철근 3,001.41톤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해자 AA그룹은 M에 철근 대금을 지급하고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공소장에는 피해자 AA그룹이 S 또는 J에 직접 철근을 수출하기로 하고 운송업체들로부터 선하증권을 발급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목록 순번 11, 25번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AA그룹은 M로부터 철근을 매수하여 S 또는 J에 공급하기로 하였으며 M가 직접 운송업체들을 지정한 다음 운송업체들로부터 선하증권을 발급받았고 피해자 AA그룹은 M에 철근 대금을 지급하고 M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고려할 때 피해자 AA그룹이 선하증권을 소지하게 된 경위를 공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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