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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9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AG에 있는 유한회사 AH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I은 강원 양양군 AJ에 있는 임야 331㎡(이하 ‘AJ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AK은 강원 평창군 AL에 있는 전 1322㎡(이하 ‘AL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8. 의정부시 AM역 앞 ‘AN’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AJ 토지를 매매대금 5,000만 원(계약금 400만 원, 중도금 3,100만 원, 잔금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오늘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AJ 토지를 A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AO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O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AJ 토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0. AJ 토지에 관하여 AO에게 근저당권자 AO, 채무자 유한회사 AH,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O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AL 토지를 매매대금 6,500만 원(계약금 600만 원, 중도금 4,000만 원, 잔금 1,9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은 오늘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AL 토지를 AO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AO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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