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인 A을 판시 2016 고단 1521의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6 고단 1521의 제 2 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2013.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521] ( 피고인 A, AH) 피고인 A은 2012. 경 세종 AJ 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AK 부동산’ 을, 2013. 6. 19. 경부터 세종 AL 상가 L-101 호에서 F( 주)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H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위 AK 부동산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다.
1. 피고인 A, AH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2. 27. 경 세종 AJ에 있는 ‘AK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M( 남, 49세 )에게 ‘ 세종 시 첫 마을 2 단지 아파트 중 하나 인 LH 임대아파트가 프리미엄 3,500만 원에 나왔으니 프리미엄 3,500만 원과 임대 보증금 2,100만 원을 입금해 라, 그러면 최소 2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안에 전매하여 프리미엄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받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전매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6개월 이내에 원금 및 고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12. 2. 27. AN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AO) 로 1,650만 원, 2012. 3. 1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2. 3. 19.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13. 경 위 AK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AM에게 ‘ 세종 시에 분양 중인 M 임대아파트 당첨권 3개를 확보하였는데, 1채 당 프리미엄 1,200만 원을 입금하면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높은 전매 차익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이나 분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