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G, A, AH, AI, B, C, AJ, D, AK, AL, E, F, AM, G, H,...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14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1의 “라.”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4면 제22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척에 따라 2004. 10. 11.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을 소유하던 원고 P, Q, R, S, J, T, U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V, W, X, Z, AA, AB은 피고에게 이주대책을 신청하고 이 사건 아파트 1세대씩(그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대지 지분면적은 별지2 “계산표” 중 “대지권 면적”란의 각 해당 면적 기재와 같다. 이하 위 면적을 ‘이 사건 각 대지 면적’이라 한다)을 별지2 “계산표” 중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특별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표 중 “최종납입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상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각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의하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를 부담시켜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