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경 피고와, 원고가 강원 영월군 D 지상에 30평 단독주택을 공사대금 99,000,000원에 시공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계약시 20,000,000원, 기초공사 착공시 20,000,000원, 내외부자재 도착시 30,000,000원, 공사완료시 29,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9.부터 2018. 7. 1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5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피고가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99,000,000원 중 약 59,59%인 59,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했다
거나 원고가 공사 중단시까지 수행한 공사가 전체 공사 중 위 59.59%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