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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161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년 8월경 안양시 만안구 C 주택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3,5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화장실 2칸 벽 타일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6,300,000원으로 정하여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하기로 하고, 2015. 8. 7. 총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 23,500,000원, 추가공사대금 6,300,000원, 전기 계량기 2대 설치비용 200,000원 합계 30,000,000원으로 하는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이던 2015. 8. 29.경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3,50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대금 23,500,000원, 추가공사대금 6,300,000원 외에도 3,450,000원 상당의 2차 추가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합계 33,250,000원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23,5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잔금 9,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8. 7. 이 사건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공사대금은 30,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6,500,000원(=30,000,000원-2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정산금 외에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1호증의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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