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4. 상호는 D,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태), 실내장식(종목)으로 동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피고는 사회복지법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3. 10. 제주시 F 건물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의 도급인 명의는 ‘E’, 수급인 명의는 ‘D 대표자 원고’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직접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와 참가인은 2014. 4. 20.경 이 사건 공사대금을 124,000,000원, 미지급 공사대금을 60,0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참가인이 지정한 오한근 계좌로 2014. 4. 30. 20,000,000원, 2014. 5. 1. 40,000,000원 각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22,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이고, 피고는 E의 대표자로서 E의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30. 확정한 공사대금 124,000,000원 중 59,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9,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수급인 명의가 ‘D 대표자 원고’로 기재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5, 6, 13,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원고(D)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D의 대표는 참가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의 배우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