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13. 23:00 경부터 다음날 00:4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을 하며 고성을 지르다가 피해 자로부터 “ 조용히 해 달라” 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서 “ 좆같은 새끼야, 씨 발 놈 쌍놈의 새끼야, 저런 개새끼가 있노, 다 죽여 버리게 아니 저 개자식이 ”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위 치킨 집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치킨 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치킨 집 종업원인 F을 비롯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손님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참고인)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자백, 범죄 전력, 이 사건 경위, 업무 방해의 정도 등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