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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774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5. 18:00 경 서울 서대문구 포 방 터 길 46에 있는 포 방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소속 D 마을버스 (E )에 만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피해자가 황색 신호에 무리하게 좌회전하지 않고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 왜 멈추느냐.

”라고 하면서 “ 쌍놈의 새끼야. 호로 새끼야. ”라고 큰소리를 치고 다수의 승객들이 만류함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8:20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5. 18:2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에 주차해 있는 D 마을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버스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다른 승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고 버스 내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네 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쌍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B의 각 진술서

1. 근무 일지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조건 등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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