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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33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8. 23:34 경부터 같은 날 23:58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치킨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불 등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맥주 한 병 더 갖고 와!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치킨 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체포 구속 통지 등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 경 업무 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업무 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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