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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3가합13259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6,013,1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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