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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1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약정이율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연 12%는 연 10%의 오기로 봄이 상당한바, 연 10%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또한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같은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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