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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11.24 2017가단359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B 지상 건물 3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위 법률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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