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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791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5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8.부터 2013. 10. 21.까지 피고 B에게 점퍼 구매대금 조로 213,146,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 중 70,000,000원 상당을 변제한 피고 B와 잔존 원리금에 관하여, 2014. 3. 3. 원고가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700,000원(연 5.6%), 변제기 2014. 5. 30.로 정하여 대여하되(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약정금 152,100,000원(원금 150,000,000원 약정이자 2,100,000원) 및 그 중 원금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28.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5.6%의, 2015. 5.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에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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