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2015. 2. 2.까지는 연 6%의, 2015. 2.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게 철강자재 NIPPLE A312 TP316L S/40S SMLS TOE 254L 1,552개와 NIPPLE A312 TP316L S/40S SMLS TOE 204L 64개(이하 ‘이 사건 철강재’라 한다)를 납품대금 3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발주한 사실,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철강재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철강재의 납품대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철강재의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2015. 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4. 7. 7.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급 최고에 따른 소정의 기한이 지난 것만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구할 수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소장이 송달되기까지 연 6%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이유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