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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06 2019나1116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 C, D, E, F, H, I, J, K, L, M, N, R, S, T, U, V, X, Z, AD, AE, AF, AG, AH, AJ, AL, AM, AN, AO, 피고 겸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B, C, D, E, F, H, I, J, K, L, M, N, R, S, T, U, V, X, Z, AD, AE, AF, AG, AH, AJ, AL, AM, AN, AO, 피고 겸 피고 F의 일부 인수참가인 G, 피고 AA의 인수참가인 AP, AQ, 피고 J의 일부 인수참가인 AS, 피고 X의 일부 인수참가인 AT, AU, AV(이하 통틀어 ‘피고 항소인들’이라 한다)만 항소하였다.

이 사건 소는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이러한 경우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항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공유물분할 청구 소송은 전체로서 항소심에 이심되는바, 이 법원은 항소하지 아니한 피고 O, P, Q, W, Y, AC, 피고 H의 일부 인수참가인 AR, 피고 AK의 인수참가인 AW에 대하여도 판단하기로 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피고 항소인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1쪽 제7행, 제8행의 각 “승계참가인”을 각 “소송수계인”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중 ‘3. 이 사건 소 중 피고 AA, AK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제11쪽 제15행부터 제12쪽 제8행까지)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21행을 “나. 피고 항소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6쪽 제15행의 “갑 제8호증”을 “갑 제8, 18, 19, 20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17쪽 제3행의 “일치하지 않은 사실” 다음에 ",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3. 30. 및 2019.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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