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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50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소인 E는 피고인의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E를 사기로 고소한 것을 무고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2012. 6. 21. 및 같은 해

7. 11.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 및 고소장을 제출하며 진술한 내용의 주된 취지는, E가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사업하느라 돈을 관리하기 어려울 테니 나를 믿고 돈 관리를 맡겨 달라, 그러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는 등으로 돈 관리를 잘 해서 불려주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이 E에게 예금계좌의 관리를 맡겼으나 2012. 4.경 금원의 반환을 요청한 뒤에 확인해 보니 E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② 그러나 이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예금계좌의 관리를 맡긴 경위에 대하여 ‘사실은 고율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말에 속아 금원의 관리를 맡긴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비자금 통장을 E에게 보관시키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을 하라는 취지로 통장 등의 관리를 맡긴 것이다, 피고인이 일 때문에 바빠서 E에게 은행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통장관리를 맡긴 것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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