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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07 2014고정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C 농원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2. 20:00경 위 C 농원 내에서 피해자 D가 아무런 통지 없이 친동생인 E에게 농원의 관리를 맡긴 것에 화가 나 농원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방이 나무 30그루와 펜스, 상추, 가지 20그루, 호박 20그루, 옥수수 60그루, 개똥쑥 200그루와 펜스, 당뇨 고추 10그루와 펜스, 청양고추 50그루와 펜스, 여주 20그루와 펜스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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