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나이 지리아 국적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나 이지리아 국적 외국인인 E( 이하 ‘E’ 로 줄임, 2016. 3. 10. 기소 중지)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한 미국 의료기업 F의 대표자 G, 자금 담당 직원인 H의 직책, 성명, 업무, 이메일 주소 등을 악용하여 돈을 송금 받은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을 자금 인출 책으로 이용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
C( 이하 ‘C ’으로 줄임) 와 피고인 B( 이하 ‘B’ 로 줄임) 는 2016. 1. 하순경 서울 용산구 I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E로부터 ‘ 외국에서 송금 받을 때 C의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C의 계좌로 송금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면 인출한 돈의 15~20% 정도를 대가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면서 E에게 C 의 우리은행 외환 예금계좌의 계좌번호 (J )를 알려 주었다.
한 편 서울 용산구 K 거주지에서 E와 동거하던 피고인 A( 이하 ‘A’ 로 줄임) 는 E가 국외로 출국한 2016. 2. 6. 경 E로부터 ‘ 누군가의 예금계좌로 돈이 송금될 것인데, 인출할 때 도움을 주라’ 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16. 2. 8. 경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E로부터 ‘C 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다, C의 연락처를 알려 줄 테니 연락하여 도움을 주면 인출한 돈의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E 등은 2016. 2. 12. 경 이메일 주소 ‘L’ 을 이용하여 위 H의 이메일 주소 (M) 로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메일 발신자를 위 의료기업의 대표자인 G으로 조작한 다음, ‘ 인 보이스 지급 건으로 필요한 미화 15만 달러를 국제 송금 해 달라, 송금 받을 예금계좌의 계좌 명의 인은 C 이고, 예금계좌의 은행 명과 계좌번호는 한국 우리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