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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6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E가 운영하던 이 사건 피씨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E와 공모하여 이 사건 피씨방을 운영한 것이 아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피씨방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아이디(ID) 등을 제공하거나 환전해 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 즉 ① E는, F의 권유로, 이 사건 피씨방을 인수하여 2011. 5. 4.부터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이 사건 피씨방을 운영하기 시작한 점, ② E는 이 사건 피씨방을 운영하기 시작할 무렵, F의 소개로, 피고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피씨방의 관리를 맡긴 점, ③ E가 이 사건 게임물의 게임 방법 등을 거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업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피씨방의 운영 및 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한편, 이 사건 피씨방에서는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피씨방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환전하여 주기도 한 점, ⑤ 야간 근무자인 피고인도 위 피씨방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를 메모하여 주간에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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