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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8가단5131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E은 각자 원고들에게 26,006,83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9. 12.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F 대 278.7㎡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피고 C는 서울 강남구 G 대 203.3㎡ 및 지상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G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E은 서울 강남구 H 4층 다세대주택(이하 ‘H 건물’이라 한다) 제지하층 I호의 소유자, 피고 D은 서울 강남구 J 4층 다세대주택(이하 ‘J 건물’이라 한다) 제지하층 I호의 소유자이다

(이하 G 건물, H, J 건물을 합해 ‘피고들 건물’이라 한다). 나.

F 토지는 피고들 건물로 둘러싸인, K 소유인 서울 강남구 L 도로 122.8㎡(이하 ‘L 도로’라 한다)로 도로에 연결된 부분이 있고, 반대쪽으로는 서울 강남구 M 토지의 한쪽을 지나서 도로에 연결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F 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려던 중인 2017. 2.경 F 토지 지하로 G 건물과 서울 강남구 N 지상 건물의 배수관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7. 2.경 피고 C와 N 지상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O에게 2017. 4. 16.까지 위 배수관의 철거 및 이설을 요청했으나, 피고 C와 O은 이를 거절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7. 3. 15. 서울 강남구 P 지상 아파트 중 Q호를 임차기간 2017. 4. 16.부터 2017. 10.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4. 4.경 피고 C와 O에게 2017. 5. 10.까지 위 배수관의 철거 및 이설을 요청했고, 이에 O은 이에 응하기로 했으며, 피고 C는 이를 거절했다.

사. 원고들은 2017. 5. 26. R 주식회사에게 공사기간은 2017. 5. 30.부터 2017. 6. 7.까지로 하여 F 토지 지상 건물의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여 주었다.

아. O은 2017. 5. 29. 배수관의 철거 및 이설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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