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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7나61551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경 원고 A과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0원 별도), 착공 2014. 8. 29., 준공 2015. 2. 말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 14. 원고 A, B의 제안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2015. 1. 12.부터 2015. 4. 15.까지 매월 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자재, 설비 등을 제공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근로계약서 - 서울 강남구 E 소재지에 F이라는 상호의 빌딩을 신축함에 있어 고용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제2조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소재지에 F이라는 상호의 빌딩을 신축함에 있어 원고 A, B에게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을 일임하며 위 원고들은 공사완료 시점까지 성심껏 진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제4조 피고는 위 원고들이 위 건축관리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10,000,000원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진다.

제8조

1. 원고 A, B은 준공을 위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준공 이후에도 최종 마감시까지 최선을 다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피고에게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2. 위 원고들은 제1항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위 원고들은 공사를 완성할 때에는 모두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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