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2017. 4.경 발생한 서울 강서구 F 지상 건물의 파손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G 대 198.9㎡와 지상 건물(이하 ‘G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2017. 4.경 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공하였다.
나. 피고 C, D은 이 사건 공사 착공 당시 G 토지와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F 대 200.2㎡와 그 지상 건물(이하 ‘F 토지와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E은 피고 C의 오빠로서 F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다.
다. 원고들이 G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F 건물이 파손되었고, 2017. 4. 8.과 2017. 4. 15. 두 차례 F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라.
피고 C, D은 이 사건 사고 후 F 건물에 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F 건물은 보수가 불가능하고 철거 후 신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마. 원고들은 F 건물의 보수가 불가능한데다, 피고 C, D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17. 10. 27. 위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조정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머36798호, 이하 ‘선행 조정사건’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선행 조정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기 직전 F 건물의 시가는 174,244,680원으로 평가되었다.
선행 조정사건 담당 재판부는 2018. 7. 12. 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피고 C, D이 이의하였다.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 D에게 2018. 8. 31.까지 17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