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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1 2019가단5126757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8.부터 2020. 12.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182.7㎡(이하 ‘원고 토지’라 하고, 그 지상 건물을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D 대 95.5㎡(이하 ‘피고 토지’라 하고, 그 토지 지상의 건물을 ‘피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1 원고는 원고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ㄱ’ 부분 1㎡(이하 ‘분쟁 토지’라 한다) 지하에 피고 토지 지상 건물의 오수관(이하 ‘분쟁 오수관’이라 한다)이 매설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분쟁 오수관의 철거 및 오수관이 매설된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 소송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4146(본소), 2017나14153(반소)]에서는 2017. 12.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분쟁 오수관을 철거하고, 분쟁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8. 1. 6. 확정되었다(이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 분쟁 토지 지하에 피고가 사용하는 분쟁 오수관이 매설되어 있다.

분쟁 오수관 및 그 오수관의 매설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의 면적 합계는 1㎡이다.

분쟁 토지는 피고 토지 지상 건물의 담장선 밖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분쟁 토지를 분쟁 오수관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바, 위 오수관을 철거하고 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그리고 원고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6, 7, 8, 9,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에는 정화조(이하 ‘분쟁 정화조’라 한다)가 매설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9. 10. 26.경 분쟁 오수관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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