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 시작 시점으로부터 약 30분 정도 경과한 때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 후 일정 시간 동안 알코올이 지속적으로 체내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체내 신진대사에 의한 알코올의 분해 작용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소할 여지가 있고 음주속도, 음주량, 섭취한 음식물 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때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상당 부분 흡수되면서 분해 과정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을 것인 점, 음주 단속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상태였던 점, 운전 및 단속 시점(공소장 변경 전 22:26경) 이후 불과 30분 만에 측정한 수치가 0.153%로 매우 높았다는 점, 단속 실무상 정상적인 시간의 범위 내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최소한 실제 측정된 수치인 0.153%만큼은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 중 ‘2012. 12. 26. 22:26경’을 ‘2012. 12. 26. 22:16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3%’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주위적으로 각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예비적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