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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0.7.6.선고 2010노18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2010노1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위험운전치사

상 ) ,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 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김00

항소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0.7.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이 사건 음주수치 0 . 164 % 는 피고인이 운전한 때로부터 약 1시간 후 측정된 것으로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라고 볼 수 없고 , 피고인이 운전한 시기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 터 90분이 경과되기 전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었으므로 실제 측 정된 이 사건 음주수치에 일정량을 가산한 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기 도 어려우며 ,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30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섭취한 알콜의 4분의 1 정도만이 위에 흡수되었을 것이므로 , 결국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 041 % ( 0 . 164 % ×1 / 4 ) 로 형사처벌기준인 0 . 05 % 에 미달하여 피 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그렇다면 이와 달리 판단 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

나 . 양형부당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 알콜중독 증상을 치료 중이며 , 업무 공백으로 사업상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 형량 ( 징역 6월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 판단

가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제기하였지만 운전 당 시 주취정도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및 양형 등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로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소정의 직권심판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원심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10년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소주를 마셨고 ( 피고인 은 경찰서에서 소주 2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호흡측정결과 0 . 164 % 라는 수치가 나온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 ) ,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50분 후인 오 후 9시 50분경 ( 피해자의 교통사고신고가 112에 접수된 때가 오후 10시 4분이고 신고 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10 ~ 15 정도 실랑이가 있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 은 오후 10시 4분으로부터 10 ~ 15분 앞선다 )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 사고 후 약 40분 후인 오후 10시 30분경 경찰서에서 호흡측정기 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음주수치가 0 . 164 % 로 측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이 사건 음주수치 0 . 164 % 는 피고인의 운전 시점 또는 그 직후에 측정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하여 운전 시점으로부터는 40여분 , 적발시로부터는 약 25분만에 측정된 것으로 위드마크공식의 역추산 방법을 동 원하여 일정 알콜량을 가산할 것도 없이 이미 법정 기준치의 3배 이상을 초과하였는 바 , 측정된 수치가 법정 기준치의 경계선상에 있다면 모를까 만취상태로 측정되었고 단속 실무상 정상적인 시간의 범위 내에서 측정이 이루어진 이상 운전 당시의 혈중알 콜농도 수치는 최소한 실제 측정된 수치인 0 . 164 % 만큼은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할 것이고 , 이는 음주 후 일정시간 동안 알코올이 지속적으로 체내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체내 신진대사에 의한 알콜의 분해작용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할 여지가 있고 음주속도 , 음주량 , 섭취한 음식물 등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의 추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음주 후 혈중알콜농 도가 상승한다고 할 때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

또한 ,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은 오후 8시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오후 9시에 종료하였는바 음주사고가 발생한 때는 음주시작 시점으로부터 1시간 50여분 , 최 종 음주시점으로부터는 50여분이 각 지난 때였으므로 음주 후 초기상태는 아니어서 이 미 알콜의 상당 부분이 흡수되면서 분해 과정도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 이는 사고 및 단속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었으며 발음이 부정확 하고 횡설수설하는 상태에 있었던 점 , 운전 및 단속 시점 후 불과 25 ~ 40여분 만에 측 정한 수치가 0 . 164 % 로 매우 높았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므로 , 피고인이 운전 및 단속 당시 이미 단속 기준인 0 . 05 % 를 훨씬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가정적으로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 즉 , 피고인이 음주 최종 시점에 집중적으 로 음주를 한 경우로서 최종 음주시로부터 90분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보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여 보건대 ,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그 상승률은 섭취한 알콜량 , 알콜의 종류 , 함께 섭취한 음식량 , 음주속도 등에 따라 그 편차가 매우 크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산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시간 당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바 , 최종 음주시로부터 90 분 후로서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오후 10시 30분경 측정된 음주수치가 0 . 164 % 이므로 운전 당시인 오후 9시 50분경 음주수치는 약 0 . 091 % ( 0 . 164 % ×50 / 90 ) 로 서 여전히 피고인은 운전 당시에도 법정 기준치를 훨씬 도과하는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

결국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호소하는 위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03년 사이에 여러 차례 만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다시 2006 . 10 . 경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로 2007 . 3 . 경 징역 7월을 선고받았으며 누범 기 간 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 및 그 치사상률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따라서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여훈구

판사 임성실

판사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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