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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9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운전 단속 시점인 2017. 6. 5. 07:00 경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이른바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산출하기에는 그 공식 자체의 불명확성이 존재한다.

또 한 피고인이 그 당시 임 플란트 치료를 위해 보철 물을 하고 있어 구강 내에 알코올이 잔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전날인 2017. 6. 4. 지인들과 막걸리를 나누어 마신 후 곧바로 잠자리에 들어 신체활동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체내 혈 중 알코올이 분해 소멸되지 않았거나 분해 소멸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나. 설령 위 드마크 공식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추정하더라도,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하여 0.057% 로 측정된 시점 인 같은 날 07:11 경부터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하여 0.049% 로 측정된 시점 인 같은 날 07:42 경까지의 차이 인 31분을 기준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나 아가 위 각 측정 시각을 기록하는데 오류가 있어 실제로는 양 시각의 차이가 30분 이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와 같은 경우 혈 중 알코올 분해 량을 가산함이 없이 위 0.049%를 기준으로 음주 운전 여부가 판단되었을 것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음주 운전 단속 시점부터 위 혈액 채취에 방법에 의한 측정 시점까지의 차이 인 42분을 기준으로 혈 중 알코올 분해 량을 가산한 수치를 산출하여,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0.053% 로 인정하였다.

다.

교통 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피 측정자가 채혈을 요구하거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주 취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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