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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4. 22:2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식당 의자를 상의에 걸어 놓은 채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19:44.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가 식당 의자에 상의를 걸어 놓은 채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8. 20:05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J 금은 방에서 시가 225,000원 상당의 돌 반지 (24k)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허위 서명을 한 다음 위 돌 반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6. 2. 28. 20:29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L 금은 방에서 시가 235,000원 상당의 돌 반지 1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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