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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7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5. 09:00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15. 12:44 경 경기도 오산시 D에 있는 E 금은 방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758,000원 상당의 금 팔찌 (3 돈 )를 구입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5. 13:08 경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181 이 마트 오산 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799,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과 프린터기를 구입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및 피의자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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