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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13 2016고단17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6. 21:30 경 평택시 C 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2년 전부터 동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와 화장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내려 던지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총길이 35cm, 날 길이 22cm) 을 들고 서서 위협할 기세로 칼을 위아래로 흔들며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 제발 좀 그만 해 라, 나 좀 살려 달라, 이 씹할 년 아, 그 지랄로 살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의 신고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경찰 관인 순경 F이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며 “ 들어오지 마라, 왜 들어오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고 F이 안방으로 들어가 D으로부터 진술을 들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 마누라 바람난 거 니들이 책임질래,

나가라, 니 곤봉들 고 있는데 같이 해보 까, 가정생활은 관여할 게 아니야

짭새는, 어디 가정생활까지 관여하는데, 씨 발” 이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주방용 식칼( 총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 의 손잡이를 잡고 곧 위협할 기세로 위아래로 흔드는 등 총 3회에 걸쳐 칼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동영상 CD의 영상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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