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2020. 3. 1. 도래하면 원고에게 2,073,019,17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연대보증 등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9. 6.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3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6. 25.(이후 2011. 6. 25.로 변경)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C에 35억 원을 대출하였다.
(2) A은 2010. 4. 5. C과 2010. 4. 5.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을 45억 원으로 증액하는 추가약정을, 2010. 9. 7. 다시 50억 원으로 증액하는 추가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0. 7. 14. A과 사이에, C이 A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여신거래로 인한 모든 채무 등을 보증한도액 6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포괄근보증)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A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피압류채권의 발생 D은 2017. 3. 2.경 피고에게 6,688,428,730원을 변제기 2019. 3.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추심명령 및 송달 (1) 한편 원고는 C, E(C의 대표), D을 상대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에 따라 미변제대출금 중 일부인 2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5785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0. 23. “C, E,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D은 6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가단578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