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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4나53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은행’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내지 실제 운영자였던 E은 파산은행의 BIS 비율을 맞추는 데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 6. 25.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파산은행과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 여신(한도)금액 3,50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6. 25.(그 후 2011. 6. 25.로 변경됨),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대표자인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다. E은 여러 장의 예금청구서에 피고 B의 도장을 미리 받아두고, 위 피고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서 별지 표 중 순번 2,3,4,6,9 등과 같이 수시로 돈을 인출하여 파산은행이 부실대출한 대출금 이자의 대지급 등에 사용했다. 라.

그런데 2010년 4월경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파산은행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다면서 800,000,000원(또는 1,000,000,000원)의 대출을 요청하자, E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 한도액을 올려서 위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 D에 대하여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위 피고의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웠다. .

마. 이에 따라 파산은행과 피고 B 사이에 2010. 4. 5.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을 4,500,000,000원으로 올리는 추가약정이 체결되었고, 별지 표 중 순번 12와 같이 2010. 7. 13. 위 다항의 계좌에서 피고 D 측의 계좌로 800,000,000원이 이체됐다.

바. 한편 피고 D은 2010. 7. 14. 피고 B이 파산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 여신거래에 대한 보증, 여신거래에 부수한 어음ㆍ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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