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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고단1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01: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원 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1 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마침 뒤에서 1 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 던 D(47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우측 문짝 부분과 위 스포 티지 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이 부딪치게 하여 위 택시를 수리 비 315,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1. 블랙 박스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로 ‘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 ’를 입었는지 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 자가 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 지에 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앞서가던 피고인의 차량이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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