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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5 2018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6: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 앞 도로를 목계 방면에서 가 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 남, 54세) 운전의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약 138,64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6. 16:13 경 충주시 엄정면 목계리 소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중앙탑 면 장천 1길 1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사고 현장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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