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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4: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 구 광 교로에 있는 중소기업센터 삼거리 부근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광교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전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만연히 2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2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및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2,151,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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