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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7나694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고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 “주식회사 F”을 “D가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F”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에 “을 제7호증”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D의 채권자인 M은 2013. 3. 6. 청구금액 150,000,000원, 채무자 D, 제3채무자 N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2013타채2210호), 이후 2014. 2.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청구금액 138,166,170원으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2. 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O), D가 돈을 갚겠다고 하여 2014. 4. 11.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는데, D가 돈을 갚지 않은 채 2014. 5. 9.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자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자 2014. 6. 5. 다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카단769호 , 같은 날 위 가처분결정 기입등기가 되었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 “6,000주“를 ”36,500주“로, 제5면 제8행 ”2015. 4. 29.“를 ”2015. 5. 13."으로 각 고친다.

3. 추가판단 피고는, D의 채권자인 M이 피고를 상대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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