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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2.03 2014누11383 (1)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말미

마.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14. 10. 30.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소3068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6. 9. 항소기각 판결(창원지방법원 2014나12687호)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5. 10. 29. 상고기각 판결(2015다41602호)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바. 또한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 16. 그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차84호)을 받았는데,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제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소2713호)에서 위 법원은 2014. 10. 3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14나12700호) 계속 중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2015. 4. 17. ‘원고는 참가인에게 현금보관증에 의하여 4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2015머1940호)이 성립되었다

(이하 위 일련의 민사사건을 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사. 한편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1. 3. '참가인이 원고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인 사실, 원고가 참가인을 고용한 사용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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