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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6.18 2019나130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D, K의 각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고쳐 쓰거나 내용을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18행의 “② 피고가”부터 같은 면 제21행의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까지를 “② 피고가 F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F는 언니인 H와 주식회사 I 명의로 7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F는 7층에서, H는 1층, 6층에서 각 식당 등의 운영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층들은 주점 등으로 임대하였거나 그 임대를 준비 중이었던 사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의 “언급되지 않은 점” 다음에 “피고가 자신이 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거래처 운영자인 F에게 이익을 줄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2019. 11. 26. 검찰에서 F에 대한 130,000, 000원 대여로 인한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을 제10호증의 1, 2 참조)”을 추가한다.

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F에 대한 영업자금 대여를 위해 받은 100,000,000원의 은행대출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한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은행대출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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