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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9 2018나31490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에서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3행 “F호 중 1/2 지분을”을 “F호를”로, 같은 면 제4행 “위 지분을”을 “위 F호 중 1/2 지분을”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행 “처분을 받은 점” 다음에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관리비의 정산기간이 2010. 10. 11.부터 2012. 8.까지인데, C은 2009. 9. 25.부터 2010. 10. 15.까지, 2010. 1. 28.부터 2010. 2. 18.까지, 2011. 12. 16.부터 2014. 2. 14.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 측 C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상가용역경비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위 정산기간 이전에 발생한 용역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정산합의를 하기 직전 피고가 원고에게 2012. 7. 16. 우체보안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원고측 K 계좌로, 2012. 7. 22. 원고측 K 계좌로 100,000원, 같은 날 원고측 L 계좌로 100,000원, 2012. 7. 23. 원고 대표이사 G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내용을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정산내역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M을 통하여 원고에게 2012. 1.부터 2012. 2.까지 수차례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 역시 위 정산내역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이 사건 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정산합의는 잠정적인 것으로 추후 다시 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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