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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5154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 내지 3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공동피고 C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피고 B’는 ‘피고’로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아래서 1행의 “J호”를 “N호”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주택의 매각 등 이 사건 주택은 2019.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고, 2019. 8. 28. 그 매각대금에서 O이 임차인으로서 2,000만 원을, 원고의 배우자인 H이 소유자로서 2,405,351원을 각 배당받았다.』 제1심판결 5면 2행의 “을 제2호증”을 “을 제2, 7,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면 5행부터 11행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가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서 약정한 1억 5,000만 원에서 H의 배당금을 통해 변제받았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2,405,351원을 공제한 147,594,649원(= 1억 5,000만 원 - 2,405,3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O을 통하여 수령한 이 사건 주택의 배당금 2,000만 원을 이 사건 청구금액의 원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O이 이 사건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2,000만 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돈이 원고의 청구금액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한 약정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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