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3: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탁자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E(5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탁자를 집어 던진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쑤셔 죽인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스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알코올 중독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 이종 벌금형 5회, 동종 벌금형 5회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나, 피고인이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을 치료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및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으로써 피고인의 재활의 의지를 북돋아 줄 필요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