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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9 2015구합82112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 31.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 리모델링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미니굴삭기를 이용하여 벽체 해체 작업을 하다가 콘크리트 벽체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1.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의 고유사업인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이었던 소외 G, 또는 H의 대표자인 소외 B에 의해 고용되어 이들의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하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15. 1. 26.경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G은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았다. 2) G은 원래 이 사건 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 전부를 B에게 하도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확인 과정에서 수작업만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이에 B이 굴삭기 소유자인 망인에게 연락하여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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