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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2471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H은 원고 A에게 15,272,727원, 원고 B, C, D, E에게 각 9,181,81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는 2015. 3. 19. 14:00경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한다)가 시공하는 광주 서구 K 신축공사 현장 3층에서 높이가 2미터가 넘는 거푸집 2단 설치작업을 하던 중 우측으로 추락하여 벽면의 건축자재(유로폼)에 머리를 충격하여 뇌진탕 및 뇌출혈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망 I에게 작업발판을 제공하지 않았고, 망 I는 다른 거푸집을 벽면에 비스듬히 세워놓고 거푸집 2단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 F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G은 부사장, 피고 H은 현장소장이고, 원고들은 위 망 I의 처 및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5호증, 을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L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피용자인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망 I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 I가 작업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F은 J의 대표이사, 피고 G은 J의 실질적인 운영자겸 부사장이므로 망인의 사용자로서, 피고 H은 J의 현장소장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이로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피고 F, G에 대한 청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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