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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2448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7,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갑 제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4. 30. 23: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원고의 안면부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멸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일실수입 23,769,537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상해로 원고에게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왕 치료비: 1,030,740원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발생한 흉터를 치료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발생한 흉터 치료를 위한 필러수술 등의 명목으로 E성형외과에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감정인 F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흉터가 남아있고 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1회당 100만 원씩 통상 2~3회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E성형외과에서 받은 치료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흉터의 치료와 인과관계가 있는 적정한 시술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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