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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5나45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2. 31. 원고의 어깨를 2회 밀어 넘어뜨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및 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광고대행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1일간 일을 하지 못함으로써 315만 원(= 일 15만 원 × 21일)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로 노동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여 21일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합계 242,249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26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교통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 및 형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병원, 경찰서 및 검찰청에 다니느라 교통비로 15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위자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원피고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150만 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1,742,249원(= 치료비 242,249원 위자료 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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